中 환경단속에 벌금 48% 증가, 무리한 단속 부작용도 속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7-12-07 18:18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가스와 가스 난방시설 부족한 가운데 일부 농민 석탄 사용 난방하다 처벌 받아

석탄 난방을 하지 못해 엄동설한 운동장 햇볕에서 수업받는 중국 학생들 (사진=홍콩 명보(明報) 홈페이지 캡쳐)

 

겨울철이면 되풀이되는 중국의 악명 높은 스모그를 근절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과 개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10월까지 불법 폐기물을 버리거나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수치를 조작한 행위 등으로 단속된 건수가 3만 2천227건에 달했다고 중국 환경보호부 집계결과를 인용해 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올해 10월까지 환경 법규를 위반한 기업이 낸 벌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급증한 10억 위안(약 1천6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법규를 계속해서 위반해 구금된 경영자나 관료의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급증한 7천93명에 달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더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환경 보호와 효율성, 공정성 등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이라며 강력한 환경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하지만 환경보호부는 물론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인 당 중앙기율위원회까지 경쟁적으로 환경사범 단속에 나서면서 실적 위주의 '막무가내 단속'에 의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도인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등 주변 도시의 경우 단속이 도를 넘어서면서 환경기준을 준수한 공장도 문을 닫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된 오염원으로 지적받고 있는 석탄 난방을 가스로 전환하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부족으로 인한 가정용 난방 대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미리 석탄 난방기구를 철거하면서도 가스나 전기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난방 시설 없이 겨울을 나는 가정과 학교도 급증하고 있다.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취향(曲陽)현의 11개 초등학교도 석탄 난로를 철거한 후 전기 난방시설을 아직 설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추운 교실에서 나와 햇볕이 비치는 운동장에 책상을 옮기고 수업을 하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가스와 가스난방시설은 부족한데 단지 석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늘어 농민 등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에서 최근 석탄을 삼륜차에 싣고 다니며 판 30세 남성이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고, 농민 4명도 석탄 난로를 사용해 연기를 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를 버텨야 하는 농민들에게 석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강행하자 환경 문제의 부담을 하층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