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새 사장 누가 되어도 바로 '해고자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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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최승호-임흥식 후보, 노조의 '공동선언' 제안 수용

2012년 MBC 170일 파업 당시 해고된 강지웅, 이용마, 최승호, 정영하, 박성제, 박성호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보 캡처)

 

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의 170일 파업 당시 해고된 이용마·정영하·강지웅·박성호·최승호·박성제 6명이 오는 8일 MBC로 돌아온다. 5년 만의 일이다.

MBC본부는 5일 발행한 노보를 통해 "해고자 복직은 MBC 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어떤 후보가 선임되든 새 사장의 첫 공식 직무 행위는 해고자 복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 사장이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조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최종면접을 앞두고 있는 MBC 새 사장 후보자 이우호-최승호-임흥식 3인은 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두 노조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 중 누가 사장이 되어도 8일 '해고자 복직'은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흔쾌히 수용한다고 노조위원장에게 전했다"며 "만약 제가 사장이 되면 공동 선언문에 바로 서명하고 당일 인사발령날 수 있게 하겠다. (해고자들의) 첫 출근은 11일 아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날 저도 해직자를 맞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저도 (노조 제안을) 수용한다. 정책 설명회 때 '제가 출근하는 날이 해직자들이 복직하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해고자 복직은) 가장 중요한 일이니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임 후보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해직자가 복직해야 한다는 건 MBC 대부분 구성원들의 생각"이라며 "(해고자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형식에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으리라 본다. MBC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BC 새 사장 후보 최승호, 이우호, 임흥식 (사진=김수정 기자)

 

해고자들의 복직은 MBC의 '소 취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MBC가 해고 및 징계무효소송에 상고를 취하하면 2심 판결이 확정돼 사건이 법적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해고자 6인을 비롯해 MBC본부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MBC본부 손을 들어줬으나, 이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만 MBC본부는 징계무효, 손해배상 청구 건과 달리 형사소송인 '업무방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방송 사수를 위해 투쟁했던 170일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역사적인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고히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해고자들이 복직하기까지는 2000일 넘는 시간이 걸렸다. 만약 8일 복직 처리될 경우 이용마 전 MBC본부 홍보국장은 2105일, 정영하 전 MBC본부장과 강지웅 전 MBC본부 사무처장은 2076일, 박성호 전 MBC기자협회장은 2019일,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1998일 만에 MBC로 돌아오는 것이다.

한편,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우호-최승호-임흥식 세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7일 오후 2시 최종 면접을 치른 후, 최종 1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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