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비트코인 좀비' 양산과 우려되는 뒷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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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비트코인 광풍이 거세다.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섬에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5일 현재 1,390만원대로 1,4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1 비트코인은 올해 초만해도 120만원대였다.

1년도 안돼 10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비트코인 광풍의 영향으로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도 덩달아서 붐을 이루고 있다.

단기간에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현혹돼 거래와 관련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데도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다.

가상통화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100만명 이상이 되고, 시장 유입금액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하루종일 거래시황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하는 '비트코인 좀비'나 '폐인'도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가상통화 시장이 관련 뉴스의 호재와 악재성 여부에 따라 1일 최대 20% 이상 가격 급락을 반복할 정도로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24시간 도박장', '공포의 롤러코스터'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함께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와 다단계 등의 범죄도 속출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9월부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은 다분히 뒷북 수준이고 실효성도 의심된다.

대책에서 관심은 불법,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외에 가상통화거래 행위를 어떤 제도로 규제해 나갈 것이냐하는 점이다.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개정해 가상통화거래행위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거래소를 유사수신업자로 규정하고 운영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고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기본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만큼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여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또 지분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가상통화거래소를 유사수신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유사수신행위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반해 가상통화 거래소는 이러한 약정없이 가상통화라는 상품을 판매, 중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인 정무위에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정부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가상통화거래와 관련된 입법화가 당장 가능해도 뒷북 수준인데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따라 가상통화거래는 현행법에 따른 불법, 범죄 행위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책임은 개인에게 돌려진다.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 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유의사항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이 비트코인 좀비나 폐인에게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이다.

개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알아서 투자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거래에 대해 제도를 어느 정도라도 갖추고 그 안에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에 걸맞는 일이다.

정부가 앞으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금융위가 아닌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이끌어가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가치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통화를, 투기수단으로 규정해 규제 일변도로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행성 투기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것이 '인터넷 이후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 개발을 막는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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