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오는 2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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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오는 22일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이어,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하여 농축산업계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통상 및 농업 관련 전문가,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 세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다음달 1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E홀에서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해 2차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6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하며, 이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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