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력한 사정 기구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에 인권침해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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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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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원 변호사 접견권 등도 사라져, 지나치게 강력한 국가감찰위 권한 우려 증폭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반부패 전쟁을 총괄할 강력한 권한의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이 인권 침해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지적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금까지 인권 침해 지적을 받아왔던 '쌍규'(雙規)의 제도적 개선안인 류즈(留置) 조치에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17일 보도했다.

쌍규는 당 중앙기율위가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하기 전에 연행해 구금상태로 조사하는 관행으로 신병을 구금하는 영장에 대한 심사나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됐다.

중국 정부는 쌍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계속되자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행정부인 국무원의 감찰 조직을 통합한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근거인 국가감찰법을 마련하면서 쌍규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지난 6월 공표된 국가감찰법 초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에 서명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소속 기관에 24시간 내 조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쌍규의 일부 인권침해 여지를 개선했다.

하지만 개선안조차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고 구금 기간을 국가감찰위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결정적인 인권침해 요소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원과 비당원을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국가감찰위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중앙기율위와 달리, 당원과 함께 당원이 아닌 공무원, 국영기업 간부,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 공적 영역에 속해 있는 인물들을 모두 조사할 수 있다.

이들 비당원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형사절차법'에 따라 변호인 접견권 등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치를 적용 받았지만 국가감찰법이 시행되면 이런 권리도 없어지게 된다.

여기에 체포 등 용의자에 대한 인신 구속에 대해서도 국가감찰위는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아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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