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에도 北 생수 7년 만에 첫 반입 '이례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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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24조치 유연화로 확대 해석은 곤란"

 

천안함 폭침 사태로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생수가 조만간 반입된다.

금강산샘물 4만6천병, 강서약수 20병 등 40피트 콘테이너 1대 분량이다. 액수로는 800만원 상당이다.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7년만의 북한 물품 반입이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500㎖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 샘물' 4만6천병과 '강서약수' 20병의 국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이하 단통협)의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 종교단체 개천절 제수용 반입

이 물품들은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가 북한에서 구매해 단통협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단통협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음력 개천절을 기념한 행사를 열고 제수용으로 금강산 샘물을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들어오는 금강산 샘물은 우리 돈으로 800만원 상당으로 지난달 인천항에 들어와 현재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 북한 제품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금강산 샘물을 상업용이 아닌 순수 종교행사에서 제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반입 신청이 들어왔고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민간교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 현금·현물거래 아닌 북한 물품 반입 '가능' 전망

통일부는 다만 이번 조치가 5.24조치의 유연화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백 대변인은 "이것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한다"며, “5.24 조치의 해제와 연관돼서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산 샘물이) 상업적으로 전용된다든지 목적이 변동되면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다만 남북간의 비정치적 교류는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번처럼 현금 또는 현물 거래가 아닌 방식의 북한 물품 반입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태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 이후 비정치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제재와 압박에 집중을 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반입 신청 등이 오면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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