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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참변' STX조선해양 원·하청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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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건조중인 선박내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STX조선해양 원·하청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STX조선해양 도장팀장 이모(43)씨, 생산지원팀장 윤모(47)씨,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58)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하도급 업체 M산업도 함께 기소했다.

도장팀장 이 씨는 밀폐공간인 작업장내에 쌓인 인화성 가스를 제대로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한 혐의를, 생산지원팀장 윤 씨는 폭발방지 기능이 없는 방폭등을 사고현장에 설치한 혐의다.

또,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 씨는 폭발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근로자를 투입해 공사를 시키면서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와 함께, 해경 수사가 시작되자, 폭발사고로 숨진 물량팀 4명을 포함한 41명과 근로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는데도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13명에 대해서도 해경과 고용노동부의 보완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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