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올해로 1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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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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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중단 우려, 억류자 영사접견권 보장 촉구 등 내용 추가

 

유엔이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기본적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전원동의 형태로 채택됐으며,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개선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포함 모두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는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 결의에서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 정례적 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또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영사접견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유엔은 북한의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방북을 허용한 것에 주목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앞서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채택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는 북한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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