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 행정소송 끝에 네이버 계열사서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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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지정 행정소송, '집행정지' 결정…현재 효력 다툼 재판中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네이버 계열사로 지정됐던 휴맥스가 행정소송을 걸어 일단 네이버의 기업집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네이버와 휴맥스가 각각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휴맥스 및 계열사 등 20개사는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현재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이번 공시에서는 휴맥스가 네이버 계열사로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네이버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휴맥스를 네이버의 소속회사로 지정했다.

네이버 이사회가 지난 3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새 의장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기업을 소유·경영하던 사람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되면 그의 회사도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동일인(총수) 이해진 전 의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휴맥스까지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를 지게 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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