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교사·간호사 등 젊은 여성만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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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0~30대 전문직 여성에 집중…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사진=자료사진)

 

지난 10월 인천의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20 여)씨는 검찰청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이 직원은 급박한 목소리로 "A씨 명의의 계좌가 불법 자금 사건에 연루돼 오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휴대전화 번호로 검찰청 공문을 보낸 뒤 "피해자 입증을 받기 위해 공문 내용을 확인해라.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이때 이 직원은 A씨에게 "이번 사건에 금융권 직원도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은행 직원에게는 해당 사건에 대해선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니 '신혼 여행 목적'이라며 달러로 환전해서 가져오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

A씨는 이 직원의 지시대로 계좌에 있던 24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서울 여의도역 근처에서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므로 금감원을 방문하라고 안내까지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진짜 금감원을 방문한 결과 모두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검찰청 직원과 금감원 직원도 사기범이었고 공문도 가짜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보낸 가짜 검찰청 공문서. (자료=금감원 제공)

 

A씨처럼 20~30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금감원은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한단계 격상해 '경고'로 올렸다.

특히 교사, 간호사 등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개인 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성명·주민번호·직업 뿐 아니라 직장 동료 이름까지 거론하며 속이기 때문에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고,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아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을 노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 피싱 여부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일부 창구 직원이 여행 목적 등으로 달러 환전을 요청할 때 자금 사용 용도가 확인됐다고 생각해 문진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역이용한 것이다.

또 돈을 가져가는 곳이 금감원 인근인데다,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줄테니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라고 직접 금감원을 거론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담한 수법마저 선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끝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 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화로 수사기관,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고, 증인 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 등의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휴대전화로 받는 문서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가 많은 20~30대 여성이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보이스 피싱 등 예방 문진 제도를 집중 강화토록하고, 특히 고액을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아내를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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