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법 알려준다"며 성폭행한 서울시 일자리센터 강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꾀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서울시 산하기관의 유명 취업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소속 취업강사 유모(4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6월 컨설팅 수업이 끝난 뒤 A(24) 씨를 따로 불러 "취업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인근 술집으로 유인했다. 유 씨는 이 자리에서 A 씨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먹였고 이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쯤 뒤 A 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행을 부인하던 유 씨는 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A 양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술에 취한 학생을 모텔에 데려간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에서 여성 인턴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인턴사원에게 "조교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근무를 시작한 뒤 지난해 12월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도 통보를 받지 못해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씨가 집행유예 기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