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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4천여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2019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 4792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시·도 소방본부 소속에 두기로 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지금처럼 시·도지사가 인사권과 지휘·통솔권한을 갖는다.
또 5년내 소방공무원 2만명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간 전입금 구성 비율을 법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이나 군과 달리 1곳도 없는 전문치료병원설립과 심신건강수련원 설치도 지원한다.
소방활동수당도 신설해 군이나 경찰에 비해 낮게 지급되는 월 10만에서 17만원수준인 특정업무수당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과 진압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 구조·구급 등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인력.시설.장비 등 지역간 편차해소를 통한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