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다스 실소유자는 누구? 답은 검찰 캐비닛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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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 90% 확신해

- 추명호, 국정원장 무시하고 170여 차례 우병우에게 직보
- 최순실 몰랐다는 우병우, 철저히 재조사해야
- 다스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 비상식적
- 기재부 소유 다스 주식 6차례나 유찰, 국세청 방조 의심돼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7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검찰이 오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 실세로 불리우면서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이런 것들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왔던 추명호 전 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추 전 국장은 국정원 개혁위를 통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선라인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인물입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관련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영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작년 12월 청문회에서 어떤 제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보였어요?

◆ 박영선> 그때 크게 세 가지의 제보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다, 국정원장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매우 자주 만나서 뭔가를 직보한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명호 국장이 최순실과 관련된 비리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오히려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의 특성상.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지방 발령 좌천을 시켜버렸다 그리고 문책을 한다 이런 거 수집해 오지 말라고 한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추명호라는 사람이 그럼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쭉 관여를 했었는데. 이 인척이 1998년 대구 달성의 당시 한나라당 간부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인척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저기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다라고 제가 확신이 서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추 국장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때 질문하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한 번인가 만났고 전화통화는 가끔 한다 이랬었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검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방금 정리해 주신 두 제보는 다 사실로 드러났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순실 관련된 보고를 모두 몇 차례나 했다고요?

◆ 박영선>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보고를 중간에서 그러니까 아예 틀어막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만 직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어떤 하나의 팀을 꾸려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국정원장한테 자기 직속상관인 국정원장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우병우 수석에게만 최순실 우병우 보고를.

◆ 박영선>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당시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을 진짜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른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모두 170여 차례나 되는 최순실 관련된 각종 동향보고 등등을 우병우 전 수석한테 직보했다는 얘기인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영선> 그러니까요.

◇ 정관용> 지속적으로 읽어봤다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뿐 아니라 각종의 불법 사찰 그 가운데는 이석수 감찰관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 박영선> 그렇죠. 이제 이석수 감찰관이 제대로 뭔가 조금 일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우병우 수석이 이제 추명호 국장을 서로 이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바로 그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추명호 국장한테 지시를 해서 반대로 이석수 감찰관을 뒤져라.

◆ 박영선>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또 블랙리스트 작성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까?

◆ 박영선>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아마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의 대부분일 텐데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우병우 수석과 추명호 국장 사이에 있었던 이런 사찰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밝혀지고 있지만 여기의 원조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을 해서 그 민간인 사찰 자체가 문제가 됐었고 청와대가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 민간인 사찰을 했던 팀에게 격려금을 줬던 것까지 그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부분의 원조는 이명박 정권부터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와대도 자유로울 수 없고 검찰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추명호 전 국장이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등장하는 우병우팀. 그 비망록에 등장하는 우병우 팀이 바로 추명호 국장 팀입니까?

◆ 박영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거죠. 최순실에 대한 그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직보했던 그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한 그러한 각종 문제가 있다라는 정보도 수집을 했던 것으로 그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수집을 해 놓고는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만 하고 거기서 이제 그냥 뭉개버린 거죠. 뭉개버린 거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팀들이 기업의 IO들한테 기부금을 좀 많이 내라라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사인까지 보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국정농단의 문제를 차단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걸 도와준 거군요.

◆ 박영선>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방조한 거죠. 쉬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의 실체를 김기춘 비서실장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묵인했던 거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저는 그렇게 묵인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고 있었으나 묵인한 것이죠.

◇ 정관용> 묵인이 아니라 방금 표현은 국정원 팀이 기업들한테 돈 내도록 오히려 저걸 했다면 도와준 거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영선> 글쎄,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정수석이라는 위치에서 봤을 때 민정수석은 잘못된 것을 파헤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파헤치려는 그 사람한테 고양이한테 생선을 계속 갖다주고 있었던 거니까요. 방조하고 이랬던 것이죠.

◇ 정관용> 긴급체포 했으니까 48시간 일단 신병을 확보한 거고 아마 빠르면 내일쯤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저는 검찰이 지금 국정원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수사를 헉헉 거리면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검찰 내부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이런 어떤 각종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스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그 서류가 검찰 캐비넷 안에 들어 있거든요.

◇ 정관용> 국정원 캐비닛 안에요?

◆ 박영선> 검찰의 국정원 캐비닛 안에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검찰에.

◆ 박영선>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도 지금 현재 현직 검사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하고 우리가 그 당시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캐비닛을 열어서 저는 솔직하게 여기서 다시 털고 가지 않으면 검찰개혁도 겉핥기에만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도 있어야 되겠죠?

◆ 박영선>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의 그냥 형식적인 수사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는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금 다스 문제 언급하신 김에 박 의원님이 얼마 전에 국감에서 다스가 상속세 내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도움을 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사진=자료사진)

 


◆ 박영선> 다스가 이제 과연 누구의 것이냐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스의 주인라고 알려진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고 나서 이 김재정 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재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상속세를 내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보통 이제 국세청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그 담보들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는 이유로 해서 다스의 주식으로 이제 물납을 받아주는데요. 이 주식으로 물납을 받아주는 이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저당 설정의 과정을 보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마지막 날 가서 근저당을 설정한 물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충북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190만 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땅도 피해갔습니다.

◇ 정관용> 딱 190만 원 근저당으로.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주인은 실제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재정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땅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국세청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피해갔다면 이건 국세청도 하나의 그 당시에는 동조세력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국세청의 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자료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해 주는 하나의 근거자료다, 증거물이다, 이런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감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국세청장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박영선> 국세청장은 그 당시에 본인 책임은 아니죠. 지금은 청장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살펴보겠다고는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국세청, 국가가 갖고 있는 다스의 주식, 공식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9%에 해당하는. 이것이 6차례나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요. 결국은 휴지조각을 들고 있는 형태나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형국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스는 지금 비상장 주식이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6차례나 유찰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영선> 아무도 안 삽니다. 팔려고 내놨는데.

◇ 정관용> 왜 그럴까요.

◆ 박영선> 그걸 저는 수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6차례 유찰이 되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을 하냐면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가 돼 버리면 다스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얼마든지 매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속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면 그만큼 차익이 편법적인 탈세로 이어지는 것이고 봐주는 꼴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도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을 정말 명징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다스가.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주식이 6차례나 유찰됐다면 그것도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그 유찰된 과정도 수사가 필요하다?

◆ 박영선> 네. 왜냐하면 최초 매각 예정가가 1426억이었었는데요. 지금 856억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러한 상황으로 몰리게끔 국세청에서 상당히 방조했다는 그런 의심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아니면 애초에 주식을 세금으로 대신 받아주면서 너무 높게 가격을 책정해 준 거군요.

◆ 박영선> 그럴 수도 있죠. 이것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국세청이 개인 납세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이걸 파헤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박영선 의원께서는 다스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 박영선> 저는 90%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대한 해답은 검찰의 캐비닛 속에 그 답이 딱 들어 있다. 거기에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한 이런 어떤 국세청의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도곡동 땅이 제3자의 것이다라고 이미 검찰이 한 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제3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2부 시간에 주진우 기자랑 다시 한 번 다스 문제 다뤄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 정관용>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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