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법시술 '김영재 의원', 10년간 보험 청구 1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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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불법시술을 했던 '김영재의원'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비급여로만 수익을 올린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8년 이전에 개원해 올 6월까지 10년 동안 단 한건의 건강보험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은 594곳이며 이 가운데 '김영재 의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들 기관 중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이나 직장내 의료기관 등 특수목적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이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전액 비급여 의료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간 건강보험제도 밖에 사실상 방치되었던 비급여의 영역도 문재인케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광범위원한 조사를 벌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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