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담양 메타프로방스 강제수용 토지 소유자에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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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이 난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강제수용 당한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강 모씨가 담양군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양군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사업 승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강 씨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강 씨 등 토지 소유자들이 담양군 등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 계획인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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