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는 위법"…소상공인聯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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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해 고시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 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다"면서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 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회는 "당장 100일 후면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다수의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부 당국의 근로 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정부의 보완 대책이 미흡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회는 그동안 연봉제, 월급제, 휴게시간, 초과근무수당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제조업과 달리 단기 근로 중심인 유통 서비스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 종사 업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해왔다.

연합회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임금 지원 등의 대상 선정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와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방안' 같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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