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조사 후 '돈 내놔'…협박까지 한 흥신소 운영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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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의 흥신소에 들어온 의뢰들.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와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배우자의 불륜 사실이나 연인의 과거 행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해 수억을 받아 챙긴 흥신소 업자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뒷조사한 자료를 빌미 삼아 조사 대상자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황모(42) 씨 등 10명을 입건하고 이중 운영자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4년여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해 500여차례에 걸쳐 뒷조사를 해 주고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문 업자를 통해 불법 개인정보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택배사‧홈쇼핑 등에 문의을 통해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건당 최대 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조사 대상자의 가족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을 의뢰인에게 넘기면 가족들이 염산테러 당할거다"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3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파트너가 믿을 만한지 알고 싶다는 의뢰를 받은 후 되려 의뢰인에게 "경찰수사가 들어왔는데 내가 모른 척했으니 성의를 보여라"며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러한 흥신소 운영업체는 전국적으로 수백여개에 달하며 의뢰가 들어오면 공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흥신소 등에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의뢰가 불법이라는 점에 발목이 잡혀 오히려 업자들한테 협박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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