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격적인 국정원 민낯, 환골탈태의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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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 민낯은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창피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해 대선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을 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이들 가운데 유명 두 남녀 배우의 합성 나체사진까지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크다.

국정원의 치부가 드러난 것은 새 정부들어 국정원 내에 신설된 '적폐청산 TF'의 활동 결과이다.

그동안 막연한 의혹으로 주장됐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의 감찰실장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파견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 들어있는 보고서를 파악하고 이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을 조사해서 이들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된 것도 이런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며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도 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옳다"고 물타기 주장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적폐청산을 내건 새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사법처리에 이어 다음 타겟으로 MB를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대로 사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억지 주장에 가깝다.

(사진=자료사진)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작동시킨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기밀이라면 맞는 주장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수 집권층이 상대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동원한 야비한 공작 정치에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국정원이 이러한 공작 정치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법행위이다.

위법행위, 그것도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작정치가 기밀로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어떻게 남녀배우가 알몸으로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합성사진을 조작해 공화국 인민배우라는 이름을 붙여 유포시킨 행위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국정원이 아니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물며 국정원이라면 더 말할 나위없다.

남북이 대치돼 있는 엄연한 분단현실 속에서 국정원이 이런 해외토픽감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 국정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북한은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후에도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과 무장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보유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도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 국정원이 그동안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잘 대응하고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최근 북한이 핵 개발과 무장을 할 때 우리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자성이 일고 있는데, 그 자성의 대부분은 국정원의 몫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정원은 청와대까지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작정치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는 그 누가 됐든 엄벌에 처해 환골탈태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검찰의 철두철미한 수사가 요청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없이 막연한 추측과 단정에 의한 여론몰이식의 단죄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확인되지 않은 내부 자료가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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