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심 전경 (사진=자료사진)
올해 제주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8420원으로 확정됐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842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광주광역시의 8410원보다 10원이 많다.
또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6470원과 비교하면 30% 인상된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그러나 2018년 시급은 재정상황에 대한 검토 등을 거친 뒤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0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단 제주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058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5억 6000만 원이다.
생활임금은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제를 출자.출연기관 등 직접고용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한 뒤 민간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