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광산구 우레탄트랙 철거비 광주시 감사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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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트랙 철거비 집행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감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산구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훈)는 14일 광산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툼이 가능한 사안이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광산구가 지난 2016년 8월 재난안전기금을 부적정하게 학교 우레탄트랙 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구청장과 구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했다.

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법과 학교 체육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업에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광산구는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의 일환인 사안을 시가 무리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산구는 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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