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고 부러지고…" 예초기 안전사고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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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지난해 8월 75살 남성 A씨는 벌초 작업중 예초기 날에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세 번째 손가락은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해 9월 72살 여성 B씨는 예초기 날에 왼쪽 무릎이 8cm가량 베이고 무릎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밖에 벌초 작업중 예초기 날이 부러져서 상해를 입거나 돌이 튀어 안구가 손상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중 예초기의 회전날에 베이거나 돌 등이 튀어서 다치는 사고가 우려돼 14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사고 건수는 총 36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67건이던 사고는 2015년 82건, 2016년 214건으로 급증했다.

예초기 안전사고는 주로 8~9월에 집중되고 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8월이 33.1%로 가장 많았고,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이 31.9%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벌초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남성이 88.2%였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9.5%, 60대 21.4%, 40대 17.3% 순으로 40~60대 중장년이 대다수였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날카로운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 73.9%로 가장 많았고, 골절 7.5%, 손가락 등 신체 부위 절단 4.0%, 돌 등 비산물에 의한 안구손상 3.7% 순이었다.

상해부위별로는 다리나 발이 59.0%로 절반 이상이었고, 팔과 손 23.8%, 머리 및 얼굴 14.6%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보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예초기 5대를 구매해 조사한 결과, 예초기 날 2대는 안전확인신고 및 해당 표시(KC도안 및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적법하게 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3대의 날은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모든 예초기에는 비톱날용 보호덮개가 제공돼야 한다. 소보원은 예초기 5대의 보호덮개 제공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예초기 날을 구매할 때 안전확인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가급적 일체형 2도날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일론 날이나 작업목적에 적합한 날을 선택하고 ▲벌초 작업 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했다, 또 ▲작업자는 반드시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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