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KAI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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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리성립 여부에 의문" vs 검찰 "기각사유 수긍 어려워"

(사진=자료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법원을 겨냥해 또 다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비판, 사법 불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넘어 법리적인 지적까지 검찰이 꺼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밤 KAI 회계 분식과 관련한 주요 자료의 파기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청구된 KAI 박모 실장(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 증거인멸교사 자체가 성립될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회계 분식과 관련한 주요 자료를 파쇄하도록 지시했고, 이들 자료에는 CEO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14일 새벽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법리적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되는 반면, 증거인멸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기가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강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혐의인 경우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증거인멸 '교사'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반론이다.

이 검찰 관계자는 "인멸된 증거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것인데, 박 실장은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식회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서 실무직원들에게 분식회계 혐의와 직결되는 중요 증거서류를 직접 골라 세절하도록 교사한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과 KAI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3건이 새벽에 모두 기각되자 '사법 불신'을 언급하며 법원에 날을 세웠다.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내놓은 입장이었다.

이에 법원 측은 검찰의 입장에 맞서 형사공보관실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했다.

검찰이 구속의 사유보다는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무리한 영장청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실장은 건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개발부서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I가 납품계약에 맞게 매출 등 회계처리를 했는지, 원가 부풀리기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를 저질렀는지 검찰은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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