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음란물 보여주며 "똑같이 따라해" 추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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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듣지 않자 얼굴 폭행하기도…피해 아동 벌써 네 명 "특단의 대책 필요"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이웃에 사는 어린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7월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에 B(9) 군을 데리고 가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군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뒤 "똑같이 따라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이 말을 듣지 않자 A 씨는 B 군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전반에 대해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병 확보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이러한 가운데 A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어린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C(8) 군의 어머니 D 씨는 13일 기자와 만나 "아들이 여름방학 전 친구와 함께 A 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B 군과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D 씨에 따르면 A 씨는 C 군 등이 집에 들어오자 갑자기 옷을 벗더니 "너희들도 벗으라"고 말했다.

C 군이 '이런 것 하면 안될 것 같다'며 거부하자 A 씨는 고함을 지르며 C 군 등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 외에도 'A 씨가 대낮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들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현재까지 CBS 노컷뉴스에 '피해를 당했다'고 직접적으로 알린 학부모만 벌써 4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근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만난 학부모 F 씨는 "오늘도 단지를 돌아다니다 A 씨와 마주쳤는데 화도 나고,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가 걱정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며 "추가 피해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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