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복지농장'…'계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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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제 개선, 유통단계별 관리감독 방안 마련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국내산과 수입산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 결과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동물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키로

먼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을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케이지(철재 우리)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축산업이 확대되도록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논란을 겪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와 관련해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축산농가가 사용기준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던 만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살충제와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진드기 약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에 도입할 계획이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경기도 양주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직원들이 계란 출하 전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계란 유통, 판매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농식품부는 계란의 유통과 판매단계에서도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축산물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가가 대형마트와 음식점,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할 경우 중간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계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과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통관 단계에서 피프로닐을 포함한 살충제 27종을 정밀검사해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또, 수입 후 유통중인 계란과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면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농식품부, 식약처 부처간 협업 강화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간 생산,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협의체 구축 등 생산과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간 이견조정, 추가적 제도개선, 협업을 위한 업무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금번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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