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2300만원 가로챈 '악덕' 유치원 원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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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를 시간제로 바꾸는 수법…경찰, 4명 입건

 

정규교사를 시간제로 바꾸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2300여만원을 챙긴 부산지역 유치원 원장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3일 A(54·여)씨 등 유치원 원장 4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담임·비담임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보직을 변경해 급여를 줄여 교육당국에 담임·비담임 교사로 허위 임용 보고하는 수법으로 교원수당(담임 51만원, 비담임 25만원 상당) 23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4·여)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규모 견과류 업체로부터 납품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132만원 중 22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시간제 교사들은 유치원장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른 유치원에 취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원장의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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