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에게 욕설한 예비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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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받다 대대장에게 욕설한 예비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강산 판사는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25)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8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의 지시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등의 발언과 함께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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