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기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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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국방부는 12일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성주 사드기지 일원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등이 법에서 허용한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 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 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 W/㎡, 관리동에서는 0.002442 W/㎡으로 측정됐다.

국방부는 순간 최대값은 0.04634W/㎡으로 측정돼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10W/㎡다.

국방부는 또 소음은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A), 500m 지점에서는 50.3dB(A), 700m 지점에서는 47.1dB(A)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확인에는 경상북도와 성주군, 김천시 관계자, 기자단이 참석해 전자파‧소음 측정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과정을 참관했다.

국방부는 "오늘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측정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는 17일 지역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공개토론회에 지역주민 대표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표들의 참여를 요청드린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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