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이르면 8월 말…산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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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부품업체 "패소시 유동성 위기"…노조 "노사합의가 최선·승소할 것"

(사진=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제공)

 

산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8월 말로 연기된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판결이 몰고 올 후폭풍을 우려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기아차는 '패소시 생산시설 해외이전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고, 자동차 부품업계는 3천여 중소부품업체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법원에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7431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해 "선고가 예정됐던 17일 오후 특별기일을 한번 더 열겠다"며 1심 선고를 8월 말로 미뤘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원고명단을 다시 확인해야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다는게 법원이 밝힌 연기 이유다.

기아차 노조는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승소한다면 기아차 측은 3년간 밀린 통상임금과 수당 등 총 3조1천억여원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한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으로,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완성차 5사 "패소시 경영 치명타…생산시설 해외이전 검토" 초강수

완성차 업체들은 '패소 시 생산시설 해외이전 검토'라는 고강도 카드를 들고 나왔다.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등 완성차 5개사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지침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돼 왔다고 강조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해 약 3조원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를 맞게 되고,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위기와 국제경쟁력 위기는 1, 2, 3차 협력업체로 고스란히 전이돼 한국자동차산업이 생태계적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실체적 진실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부의 판결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 부품업계 "3천여 업체 유동성 위기 부를 것…법원 신중 판단 요청"

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부품업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어느 한 모기업체의 위기는 전후방 3천여개 업체간 연쇄적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 법원이 신중한 정책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완성차발 통상임금 1심 소송이 사측의 패소로 결론날 경우 상여금 제도를 운영중인 중소부품업체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임금제도로 운영중인 다수의 중소부품업체들은 노사간 소송분쟁과 더불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과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부장은 "기아차가 1심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 이상의 추가적 채무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어렵고, 결국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중소부품협력업체는 존폐의 위기상황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노조 "통상임금 소송은 생존권의 문제…노사 합의가 최선"

앞서 기아차 노조는 법정다툼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정규직 전환기금으로 활용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측은 전 그룹사 노조가 모두 승소해야 받을 수 있는 가상의 돈을 전제로한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보석 금속노조 대변인은 “이 부분(통상임금 소송)은 근본적으로 임금채권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노조에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거나 양보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며,노사합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현대기아차가 이에 전향적으로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통상임금 소송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합의로 (문제를) 정리하고, 금액의 일부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전환 등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택하자고 제안했지만 현대기아차가 거부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을 대표하고 부품 및 소재산업 등 연관 산업에의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크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과 ‘유노동 유임금, 생존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달말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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