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래 빌린 택시로 영업, 택시회사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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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기사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을 한 경우, 택시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13일 A택시 주식회사가 서울의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택시기사 B씨는 2016년 3월 A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를 운전해 왔다. A회사는 B씨에게 '차량을 다른사람에 운전하게 한 경우 징계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같은해 6월 '개인적으로 사용할테니 차를 빌려 달라'는 지인 C씨의 부탁을 받고 회사 택시를 빌려줬다.

하지만 택시기사 경력이 있는 C씨는 이 회사택시를 이용해 2차례 영업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서울의 한 구청은 소속 기사가 아닌 자에게 사업용 차량을 제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A회사에게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는 통제‧관리에서 벗어난 B씨의 행위로 회사가 과징금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회사는 법령상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효과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C씨의 영업행위가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A회사가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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