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메신저아이디' 유튜브서 마약광고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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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YouTube)에 광고영상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6)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광고영상을 통해 만난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게시한 광고영상은 온라인에 떠도는 포르노 혹은 여성 아이돌 공연영상 위에 자신들의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를 덧입힌 것. 김 씨 등은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온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왔다.

이들 중 한 명은 "모두 40여 차례 거래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갖고 있던 필로폰 150g을 압수했다. 시가 5억 원 상당으로 동시에 5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류 거래광고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지난 6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이 시행된 뒤 관련 적발 사례가 세간에 알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집중 단속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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