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의 부당행위 금지 고시 시행…"네이버 등 책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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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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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거대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장터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차별행위를 정부가 적발해 규제할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차별행위의 법적 판단 근거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고시는 관보 게재를 거쳐 이번 달 16일 전후 시행된다.

이 고시에는 '기반 서비스'나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이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담겨 있다.

'기반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기간통신 역무를 가리키며, '매개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의 제공을 매개하는 포털, 개방형 소셜 미디어, 앱장터 등 부가통신 업체들을 뜻한다.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특정 서비스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전송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지배적 검색 포털이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부각하고 경쟁 업체 링크는 찾기 어렵게 만들거나, 거대 SNS가 경쟁사 콘텐츠를 사용자가 못 보도록 알고리즘(전산 논리체계)을 조정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플랫폼의 불공정 행태는 지금껏 국내 법규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적극적 규제가 어려웠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압도적 기술력을 앞세워 대중이 쉽게 눈치 못 채게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숨겨진 미세 갑질'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도 시간이 적잖게 필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껏 IT(정보기술)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규제는 물리적 망을 가진 통신사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규제 범위가 플랫폼 사업자 전체로 넓어졌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포털·SNS 등이 신생 업종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영향력과 산업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위 포털인) 네이버의 연 매출이 4조원에 달해 대규모 사업자가 됐다고 본다"며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자로서 네이버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는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플랫폼 사업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외국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 법무법인과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께 실행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작년 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고시에서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이용자 이익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등 '행위 주체와 관련한 요소' ▲시장 진입장벽과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 가능성 등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작년 10월부터 연구반 운영, 전문가 세미나 개최, 학계·업계·연구기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거대 포털, 앱마켓 등의 일방적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이용자 선택권 등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이번 고시의 목적"이라며 "향후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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