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軍 면제' 급증 사유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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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병무청 병무통계 분석

(사진=네이버 지식인 화면 캡처)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 있다. 바로 군입대 신체검사다.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1~3급), 보충역(4급), 전시근로역(5급), 면제(6급), 재신검(7급) 판정을 받고 입대 유무가 결정된다.

면제는 5급부터이다.

그런데 요즘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 문제로 현역 입대에 불합격을 받는 청년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완만한 증가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급증'이어서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다.

 

병무청 병무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역 병역 판정 불합격자(신체검사 5~7급) 중 신경정신과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15.3%에 2016년 40.7%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과 질환 불합격자는 4% 포인트 감소(2006년 27%에서 2016년 23%), 외과 질환 불합격자는 7%(2006년 32%에서 2016년 25%) 포인트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인 셈이다.

 

 

현역으로 입영해서도 정신과 문제로 귀가한 청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현역 입영병 귀가자 현황을 보면 총 10,997명의 귀가자 중 정신과 질환으로 돌아간 청년의 비율이 42.4%로(4,660명) 가장 높았다.

2006년 24.1%에와 비교했을 때 무려 20.3%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과거 현역병의 귀가 사유로 가장 많았던 질환은 내과 질환이었다. 내과 질환은 2006년 현영병 귀가 사유의 28.4%를 나타냈지만 2016년에는 18.8%로 9.6% 포인트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정신과 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비율이 증가한 데는 국방부의 정책이 바뀐 것도 한몫했다.

국방부는 2015년 1월 21일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신체검사 규칙 중 정신과 질환의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정책 시행 이후 중앙신체검사에서 최근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중앙신체검사는 지역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면제 등급이 나온 5~6급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중앙신체검사소 실시 한다.

병역 면제 판정에 대한 2심 과정을 거쳐 최종 면제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중앙신체검사 정신과 등급 판정 현황을 보면 2006년 정신과 질환으로 4급 판정으로 받았던 청년의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31.4%로 급등했다.

2016에는 16.7%로 전년 보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정신과 문제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 받는 비율이 높았다.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 기준 완화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원인을 원천적 차단하려는 의중이 반영된 조치였다.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 입영병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필수다.

다만 완화된 정신질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도 병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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