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으려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추방될 처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지청을 찾았다 한국을 떠날 처지에 놓였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외국인 노동자 A(36)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청주고용노동지청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다 중국인 건설업자 B(32)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중국인 불법 체류자 4명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뒤 돈을 받지 못하자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폭행을 말리던 일행 3명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