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맞고 숨진 환자 버린 병원장 구속…불법 투약 간호조무사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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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맞다 숨진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병원장 A씨가 범행에 쓰일 렌트차량을 빌리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CCTV화면 캡처)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거제 모 의원 원장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B(41,여)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갑자기 쇼크를 일으켜 숨지자, 시신을 렌트카에 옮겨놓은 뒤, 다음날인 5일 새벽 4시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착장에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5일 오후 1시쯤 선착장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고, 마을주민의 신고로 통영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통영해경은 A씨가 다른 환자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병원에서 일하면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간호조무사도 불구속입건했다.

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의원 간호조무사 C(4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까지 A씨의 의원에서 일하던 C씨는 지난 5일 오전 자신이 살던 거제시내 아파트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남편이 "아내가 마약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A 씨의 불법 투여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갈비뼈 통증이 있어서 일하던 의원에서 약품을 몰래 가져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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