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용보증재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7,000만 원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보증료도 기존 연 1%대에서 0.5%로 우대 적용한다.
재단 측은 또 증평지역 침수 차량 지원을 위해 재단 방문 없이 현장에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현장 지원반을 별도 운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