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도둑 판결' 사실 아냐"…'조윤선 집유' 논란에 법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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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로 선처되면서 법원에 비난이 집중됐다. 급기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벌어지자 법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온라인상에 황병헌(47) 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며 "라면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소속 황 부장판사는 전날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조 전 장관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6년)에 크게 미달한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 논란이 가중됐고,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 SNS상 비난 글이 쇄도했다. 급기야 "황 부장판사가 라면도둑 재판을 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황 부장판사는 (라면도둑 사건 재판이 있던)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아울러 황 부장판사가 판결한 것은 맞으나 판결 과정에 오해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SNS상에서는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지난해 11월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를 향해 돌진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번 일을 비교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단 다수가 제시한 '2년 이상의 징역형' 권고의견을 존중해 선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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