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원전 공론화, 더 이상의 혼선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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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화과정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이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권고만 하겠다고 밝혔다.

출범한지 사흘만에 가진 27일 2차 회의에서이다.

자신들은 공론조사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찬반결정을 내리면 이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는 공론화와 관련한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그동안 써온 '시민배심원단' 용어부터가 잘못됐다며 다른 단어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제는 판결의 의미가 강한 제도로 찬반의 결정을 하는 만큼 공론화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건설 중단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놓고 정부와 공론화위가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전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론화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공론화위로 넘긴 것을 공론화위가, 결정은 정부 몫이라고 되받아 넘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게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정부가 공론화위를 구성해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정부의 탈원전 추진과정이 얼마나 엉성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실망감이 더 큰 편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제공)

 

원전은 이미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런 만큼 탈원전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첨예한 찬반 양론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조차 국론이 크게 분열돼 있다.

공론화를 거쳐 원전건설 영구중단을 결정한다는데 대해서도 전문가집단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를 밀어부칠 때는 정부는 그 필요성과 함께 절차와 지향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등 철저한 준비 가운데 추진했어야 했다고 본다.

그래서 탈원전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공론화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따를 수 있는 절차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갈 수 없는 공론화와 시민배심원제를 같이 묶어 추진하다 공론화위로부터 지적받은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시작 단계부터 혼선이 일게 되면 탈원전 반대론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나중에 공론화를 거쳐 원전건설 중단 결정이 나와도 승복 받기가 힘들어진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현행 공론화 절차를 중단하고 이 문제를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탈원전 문제라면 모를까 원전 건설중단 여부 결정은 국회가 아닌 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국회로 넘어갈 경우 협치를 기대하기도 힘든 것이 현 국회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좋든 싫든 정부가 원전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면서까지 제기한 만큼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의 혼선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론화의 결과는 공론화위가 제안한 대로 하나의 권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어떤 방향으로 결과를 내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이는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공론화위의 의사결정을 국민적,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조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공론화의 결과와 함께 그동안 배제됐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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