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조사위 과제, 법과 상식의 괴리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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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태의 경위 파악·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합동조사위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이 조사위의 활동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집행유예 선고 등에서 드러난 법과 상식의 간극을 메우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정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한국작가회의 최원식 이사장은 이날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에 7년, 조윤선 전 장관에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확 감해졌다"며 "법과 시민적 정의 사이에 괴리가 심각하다. 물론 그간 그 괴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음에도 이번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 동안 직권남용의 경우 거의 무죄가 떨어져 왔는데, 그에 비하면 났다는 생각도 든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나마 깊이 감안한 덕에 이 정도는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최 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시민적 상식과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지금 법원 판단과 시민적 상식·정의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커 보인다"고 평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 분명히 미비점이 있을 것"이라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조사위원회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왜 이러한 (법과 상식의) 괴리가 일어나는지를 과제로 삼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가 참여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오는 31일 출범한다. 진상조사위 위원은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장르별, 전문 분야별로 추천한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후속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 작업도 진행한다.

최원식 이사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들이) 심지어 석방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와 관련한 법 적용의 구체적인 절차가 없다보니, 직권남용으로 걸 수밖에 없고 무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경중을 가려서, 법의 심판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진상조사위는 물론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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