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선정권한 70% 지자체 위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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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110여곳 최종선정…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대책도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권한이 전체 물량의 70%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된다.

또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부동산 과열 방지 대책도 평가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8월 한 달간 국회와 지자체, 공기업과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9월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2월에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철거나 정비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110곳 이상의 신규 사업지역이 선정된다. 특히 신규 사업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만 검증하기로 했다.

중앙 공모는 시군구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하되,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된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면적 5만㎡ 이하의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지역 대상인 '우리 동네 살리기' ▲5~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의 '주거정비 지원형' ▲10~15만㎡ 준주거지역의 '일반 근린형' ▲20만㎡ 이상 상업지역인 '중심시가지형' ▲50만㎡ 규모의 산업지구인 '경제 기반형' 등이 있다.

평가 기준은 ▲지역 쇠퇴도 등 사업 시급성과 필요성 ▲재원과 부지 등 사업 타당성 ▲삶의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 효과 등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도 함께 평가해 사업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일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현장 단속과 주간 단위 상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과열지역은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3분의2 수준인 2200여곳은 쇠퇴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은 46곳에 불과하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재정 지원도 연간 3천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과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8월말에 선정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10~11월 평가와 심의를 통해 12월중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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