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와 계약체결"…영화의전당, 황당한 민간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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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이 민간투자사업을 주먹구식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부산cbs 조선영기자)

 

재단법인 영화의전당(대표이사 최진화)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화의전당 민간투자사업은 건물인근 야외공간 7600㎡를 문화공간 등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11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FNC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한성호)와 콘시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FNC엔터테인먼트가 90%,콘시티가 10%의 지분을 갖는 형태로 민자사업자가 선정됐으며,이들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이 사업이 시작된지 8개월이 지나면서 각종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먼저,영화의전당이 FNC엔터테인먼트와 콘시티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FNC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상장사로서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아 민간투자 자격이 없는 회사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FNC엔터테인먼트는 콘시티측에 영화의전당 활성화사업 계약을 위임했고,실제로 콘시티측은 영화의전당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역시 FNC엔터테인먼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영화의전당측이 FNC엔터테인먼트의 민간투자 제안을 심사할때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넘겨받아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다 콘시티는 이미 특정업체가 영화의전당에서 영업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의 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물론 영화의전당이 시의회 동의와 보고를 하지 않아 FNC영엔터테인먼트와 사전에 짜고 이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해운대구1,자유한국당)은 오는 21일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민자사업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사실상 불법 계약을 주도한 영화의전당 최진화 대표이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영화의전당측이 자격이 없는 업체와 민자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부산시가 영화전당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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