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졸음운전' 사고 버스기사 구속…법원 "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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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사고를 일으킨 사고 버스업체. (사진=고무성 기자/자료사진)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가 구속됐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6분쯤 광역버스를 몰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내 신모(59)씨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부터 19시간 가까이 근무했고, 사고 당일도 오전 7시쯤부터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졸음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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