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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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14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공판에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합병에 따른 공정위의 순환출자해소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설립 문제 등에 대한 신문을 벌인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수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검은 김상조 위원장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 동의절차를 이 부회장측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7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 인부 여부에 대해 번의 동의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특검 측은 "이 부회장측이 그동안 김 위원장의 진술서는 '코멘트'에 불과하다고 폄하해오다 왜 다시 동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의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 총수의 재판에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편 특검은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 정유라씨도 증인으로 신청해 조만간 정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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