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택 등 압색,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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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자료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28일 오전 8시쯤 자료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 씨의 자택‧사무실 등은 물론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피의자 전환해야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며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유미 씨 외 다른 사람의 관여 여부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의 압수수색 인력은 이 전 최고위원의 서울 성북구 자택과 강남구의 이유미 씨 자택 및 사무실 등 대여섯 군데에 파견돼 수색을 진행했다.

대선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가 높아진 만큼, 당 차원에서 증거 조작에 얼만큼 개입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의 출국을 금지한 상태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 날도 이유미 씨 차원의 범행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꼬리자르기식 차원에서 사과했고 진상을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으로는 이유미 당원의 단독 범행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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