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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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감대 확산하는 추세" 국방부·국회에 권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전날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근거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들었다.

앞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공감대 확산 추세를 설명하는 근거로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권 의식조사를 꼽았다.

해당 조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6.1%로 나타났다. 찬성이 10.2%에 불과했던 2015년 조사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권위는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80.5%가 대체복무제에 찬성했다는 점과 올 상반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13건이나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 핵심인 만큼 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앞서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의견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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