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타낸 3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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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사진=부산CBS)

 

부산 사하경찰서는 일용직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김모(36)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1억 2천53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일에서 최장 240일 동안 건설 현장이나 청소업체 등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이를 부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아 한 명당 83만 원에서 최대 96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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