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천%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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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연 최고 1천%가 넘는 고리대부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운대구 일대에서 이모(32·여)씨 등 24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9~1천303%의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2억 4천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금리 대부업에 고통받고 있다"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 끝에 김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로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챙겼다.

또 김씨는 돈을 빌려간 박모(31·여)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박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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