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위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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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 6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 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지난해 매출액이 7조 1,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2016년 6월까지 공작기계 관련 부품 제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24건의 입찰에 대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17개 업체에 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현대위아가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2,309건의 소비자클레임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 등을 현대위아에 납품한 28개 하도급업체에게 3,400만원을 부담시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되고 피해업체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두산중공업, 포스코아이씨티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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