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오폐수 무단 방류, 창원시청 공무원 9명 적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창원서부경찰서, 공무원 포함 11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논란이 됐던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창원시 공무원 9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무더기 기소의견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무단방류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서부경찰서는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창원시청 하수업무 담당부서 과장인 A(59)씨와 B(60)씨 등 공무원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불법 하수관로로 오.폐수를 방출해 하수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과 2016년 7월 하수가 역류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북면 천주로에 불법 하수관로 2개를 설치한 뒤 마금산 오천지구 등에서 나온 오.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또,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또다른 창원시 공무원 3명과 공사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말쯤 기준치 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서도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의 흙 2만 3천 ㎡를 인근 생태학습장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모두 9명의 창원시청 공무원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송치했다.

하지만, 북면 신도시 토지 소유자에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창원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오폐수 문제를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과도 관련된 혐의로, 경찰은 전직 시장 등 관련자 33명을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해왔다.

하지만, 법적으로 업무상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여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