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오인폭행' 경찰간부 등 3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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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서 형사과장 등 3명 대기발령 조치…해당팀에 대해선 수사의뢰

 

일반시민을 보이스피싱범으로 오인해 검거 과정에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서 간부 등 3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 오인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조모 경정 등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폭행사건의 감독자인 조 경정을 서울청 경무과에 대기발령 조치했고 강력계장과 해당팀장도 성동서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

해당팀장은 당시 출동했던 강력팀 형사 3명과 함께 사건 관련 수사도 받게 됐다.

앞서 성동서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40분 쯤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수사하던 중 일반시민을 오인 폭행해 다치게 했다.

당시 이어폰을 끼고서 통화를 하던 시민 A 씨가 서울 옥수역 인근에 있었고 이를 발견한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를 진행했다.

하지만 A 씨는 무고한 시민이었고 경찰의 폭행으로 얼굴과 팔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인권경찰'을 강조한 만큼 경찰의 시민 폭행사건은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반시민을 폭행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사과드리며 설령 범인이었어도 폭행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 잘못한 부분은 책임 물으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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