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5.34% 상승…평균 1만 4,610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최고 청주 북문로1가 커피숍 1,040만원/㎡, 최저 단양 영춘 임야 197원/㎡

 

충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17만 9,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5.34%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과 동일했다.

공시지가 상승에는 저평가된 토지의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상승분과 청주 동남택지개발사업, 충주 호암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이 주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구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단양군 9.75%로 가장 높았고, 청주시 상당구 7.38%, 괴산군 6.9%, 진천군 6.31% 등 순이었으며, 증평군이 1.82%로 가장 낮았다.

도내 평균 지가는 ㎡당 1만 4,610원이다. 또 도내 최고 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의 한 커피전문점으로 ㎡당 1,040만 원이고, 최저 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의 임야로 ㎡당 197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 주소로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충북도 부동산종합정보 등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